가족 간의 차용(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소득세 및 증여세 비교와 주의사항

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현금을 입금받아서 구입하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가족 간의  모든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이 활용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형태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데 증여세를 면제받을 조건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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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할 때 소득세 및 증여세 비교]


[목  차]
1. 가족 간의 차용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
2. 가족 간 무상 또는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지급 시 세금
3. 가족 간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할 때 주의 사항
4. 마무리

1. 가족 간의 차용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

가족 간의 금전을 거래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 금전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발간 상속증여세금상식Ⅱ(20240604) 자료 내용-차용
[국세청 발간 상속증여세금상식Ⅱ(20240604) 자료 내용]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 간 성년 자녀는 5,000만,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알아보기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알아보기]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을 자녀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자녀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서 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성년자녀 기본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2,000만 원정도입니다.  

증여와 차용 세금 비교 이미지
[증여와 차용 세금 비교]

[증여와 차용 세금 비교]

그런데 2억 원을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없이 금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세가 아닌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 이자율 27.5%)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을 차용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정 이자율 년 4.6%로 계산된 920만 원중에서 이자소득세 253만 원을 원천공제하고 667만 원을 부모님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2. 가족 간 무상 또는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지급 시 세금

가족 간의 금전 거래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차용하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미지급 이자만큼은 증여로 보고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24년 법정 이자율은 4.6%(기획재정부령 법정 이자율)입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현금 총액에 대해 연간 법정 이자율 4.6%로 계산된 이자를 부모님에게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해야 하고 이자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이자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금상식Ⅱ(20240604) 자료 내용-이자지급
[국세청 상속증여세금상식Ⅱ(20240604) 자료 내용]


단, 이자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미지급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제외 조항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법령]

3. 가족 간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할 때 주의사항


가족 간의 차용(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금전 거래를 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 등 취득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차용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는 데 중요한 것은 차용금액, 차용에 대한 지급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과 방법, 원금상환방법과 기간,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후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날 실제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공증을 해 두어야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서 1차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이 부담된다면 작성한 계약서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 비용을 부담하기 싫다면 각 자 날인한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자녀에게 이메일로 발생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법정 이자율 4.6%로 계산된 이자와 1,000만 원미만으로 차액이 생기도록 약정 이자율을 산정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을 차용하고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게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법정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가 1,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큰 금액을 빌릴 경우는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 의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내용을 근거로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차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정 금액 시뮬레이션 이미지
[차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정 금액 시뮬레이션]


[차용 금액별 적정 이자율 예시]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해서 이자 수입이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차용금액을 계산하면 2억 1,700만 원입니다.  2억 1,700만 원 이하로 부모님에게 빌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추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억 1,7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빌린 경우는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1,000만 원을 넘게 되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약정 이자율로 계산해서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 5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법정 이자율 4.6% 계산된 이자는 2,300만 원인데 최소 이자율을 2.61%로 계산한 이자 1,305만 원을 지급한다면 차액이 995만 원이 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300만 원(법정 이자) - 1,305만 원(약정 이자) = 995만 원(미지급 이자)] 

4)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반드시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간 금전 차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라고 해서 25%의 이자소득세와 10%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차액만 입금해 주고 공제한 이자소득세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돼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자가 1,000만 원미만으로 발생하는 2억 원 정도를 적정 차용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5) 1,000만 원 미만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더라고 차용 원금은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게 증여로 보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위 4)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자를 부모님에게 주려면 이자소득세 27.5%를 공제해야 하는데 세율이 너무 높아서 다들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선에서 차용을 하고 계약서에 약정한 상환방법대로 조금씩이라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서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남겨 두는게 중요합니다.  

6) 차용금 상환 기간은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최대 5년 정도로 하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장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금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세무 공무원들은 대부분 증여로 추정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간혹 10년 정도 기간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세무 전문가도 있지만 세무 공무원의 눈에는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인정받더라도 과세당국은 지속적으로 차용금의 상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7) 마지막으로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는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나 미성년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은 절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가족 간의 차용,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소득세 및 증여세 비교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부모와 자녀 간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는 적정한 차용금액과 차용계약서 작성 및 공증, 그리고 원금 상환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잘 지킨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적지만 실제로 실행할 경우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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