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 및 공단요양급여 차액 확인 및 결산보고 방법


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를 작성할 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작성하면 안 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심사결정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통장입금액과 비교해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수입에 대한 수입 결의서 작성과 공단요양급여와 차액을 확인하고 결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방법 등 썸네일 이미지



[목 차]

1. 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2. 공단 장기요양급여수입과 차액 발생 사유와 확인 방법
3. 장기요양급여수입 환수 내역 확인 방법
4. 결산보고 방법
5. 마무리


1. 장기요양급여수입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시설에 입금할 때는 계정별로 분리해서 입금하지 않고 총액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은 요양보호사 등 직접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 반영과 미반영 장기요양급여수입을 구분해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 계정별 수입 처리 지침 이미지
[장기요양급여수입 계정별 수입결의 지침]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서상 (A), (B), (C), (D)에 있는 금액수입 결의서 작성할 때 세입 계정 세목별로 선택해서 (A), (B), (C), (D)로 입력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공단 청구액은 110,493,930원인데 25일 운영비 통장에 90,347,840원이 입금(-20,146,090원 환수 차감)되었다고 가정하고 작성 방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일명 롱텀케어시스템)에서 종사자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조회해서 장기요양급여 심사결정금액에 인건비 비율 반영과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조회  화면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입결의서 작성 화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입 결의서 작성 화면]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의 노인요양시설 심사결정 금액(빨간색 박스 안의 ①, ②)을  아래 수입 결의서에서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 비율 반영, A)과 가산금수입(인건비 비율 반영, B) 세목 계정을 선택하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공단 장기요양 심사결정금액과 실제 운영비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서 20,146,090원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차액만큼을 직접 빼고 입력하지 말고 위 수입결의서의 ③번처럼 (-) 수입 결의를 해주면 나중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위 수입 결의서처럼 첨언 내용에 환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는 게 좋습니다.



2. 공단 장기요양급여수입과 차액 발생 사유와 확인 방법

매월 위와 같이 매년 12월까지 수입 결의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다음 해 결산을 하게 되는 데 결산할 때 항상 지자체 주무관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결산에 신고한 시설의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려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운영비 통장에 입금된 금액 대로 장기요양급여수입에 대한 수입 결의서를 작성했다면 결산에 반영된 장기요양급여수입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차감하거나 환수로 감액한 내용은 지자체에는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수나 차감이 있는 시설에서 결산 보고를 하면 항상 지자체에서는 공단하고 금액이 다르다고 결산 보고서를 반려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보고 전에 미리 공단 장기요양급여수입 총액과 시설의 결산서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지급관리/장기요양 연말정산/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을 클릭하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금액과 환수금액 그리고 실제로 시설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연간 지급내역 화면 이미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조회 화면]


위 그림에서 ①번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장기요양급여수입이고 ②번은 환수나 감액 금액입니다. 그리고 ③번이 최종적으로 시설에 입금한 장기요양급여수입입니다.
③번의 금액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의 결산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활동지원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방역활동지원금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장기요양급여수입 환수 내역 확인방법

위 장기요양급여 비용 연간 지급내역에서 ②번의 금액은 환수나 감액 총액인 데 환수나 감액된 세부 내여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지급관리 / 환수상계내역서를 클릭하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 상계 내역서 조회 화면 이미지
[환수 상계 내역서 조회 화면]

4. 결산보고 시 조치 방법

공단 장기요양급여수입과 시설 장기요양급여수입의 차액이 있다면 결산보고할 때 미리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는 게 나중에 반려로 다시 결산보고를 하는 일 없습니다.

결산보고 시 위에서 확인한 장기요양급여 연간 수입내역환수 상계 내역서장기요양급여수입 상이 소명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 상이 소명 자료 샘플 이미지
[장기요양급여수입 상이 소명 자료 샘플 예시]



5. 마무리

이상으로 공단과 시설의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하는 방법과 결산시 보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단 요양급여수입은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가산금수입이 있는 데 인건비 비율 계산에 중요한 수입이라서 최근에 지자체에서 결산 보고 시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산 보고 시에는 미리 확인하고 보고 자료에 첨부해서 두 번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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