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오납금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과오납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입소비(본인 부담금, 식재료비 수입)을 초과해서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금은 입금한 사람의 실수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청구액 보다 많이 입금된 과오납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
수입 결의서 메뉴의 위치는 회계 / 결의 및 전표 관리 / 결의서 작성 / 결의서·전표 등록 관리에서 과오납금이 입금된 날 해당 금액을 1차로 수입 결의서를 작성한 후 과오납금을 환불한 날에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입결의서 작성 Flow]
(수입 결의서 작성 방법 설명 화면) |
①번 박스 안의 결의 구분을 수입으로 선택하고 결의 일자, 사용자 결의 번호, 사업명, 첨언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결의 번호는 신규 작성 시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②번의 행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좌, 계정명, 거래처, 금액, 적요, 자금 원천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③번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④번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수입 결의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작성 Flow]
(과오납금 마이너스 수입 결의서 작성 화면) |
①번 박스 안의 결의 구분을 수입으로 선택하고 결의 일자, 사용자 결의 번호, 사업 명, 첨언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결의 번호는 신규 작성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②번의 행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좌부터 자금 원천까지 입력하되 금액 앞에 과오납 금액만큼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③번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작성 활용 Tip]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는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 중 과오납 금액만큼 입금한 사람에게 환불해 주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입금된 금액을 환불하면 통장에서 지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출로 처리하면 장부 상에서 이전 수입 내역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지출 내역이 추가되어 지출액이 증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장부 상에서 수입 누계 금액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간편하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과오납 금액으로 작성된 원본 수입 결의서를 선택한 후 ①번 박스 안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고 환불한 날짜로 변경해서 금액에 마이너스(-) 부호만 입력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마이너스(-) 수입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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