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 시 퇴직소득 세액 특례(소득세법 제148조)를 통한 소득세 절세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계속근로 후 퇴사하게 될 때 소득세법 148조의「퇴직소득 세액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직장 근로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받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30%(10년 이내) ~ 40%(10년 이상)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은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특례제도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적립되고 퇴사할 경우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은 감소하고 퇴직 금액이 클수록 더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속연수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져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라면 퇴사 전에 미리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퇴직소득 세액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148조 퇴직소득 세액 특례 제도] 1.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될 때 일괄 수령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근속기간 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중간정산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수령했다면 근속기간은 중간정산받은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산정됩니다. 이후 퇴사하면 근속 기간이 짧아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사유] 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②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③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