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 시 퇴직소득 세액 특례(소득세법 제148조)를 통한 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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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계속근로 후 퇴사하게 될 때 소득세법 148조의「퇴직소득 세액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직장 근로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받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30%(10년 이내) ~ 40%(10년 이상)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은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특례제도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적립되고 퇴사할 경우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은 감소하고 퇴직 금액이 클수록 더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속연수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져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라면 퇴사 전에 미리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퇴직소득 세액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148조 퇴직소득 세액 특례 제도] 1.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될 때 일괄 수령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근속기간 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중간정산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수령했다면 근속기간은 중간정산받은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산정됩니다.  이후 퇴사하면 근속 기간이 짧아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사유] 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②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③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④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중도퇴사나 정년퇴직으로 은퇴할 경우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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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 근로자가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근무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근로소득에 건강보험요율의 50%만 부담하면 되지만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보유한 재산과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 100%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유한 자산(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거나 연금이나 종합금융소득(이자나 배당) 등이 있으면 더더욱 건강보험료 납부는 금전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나 정년 퇴직자 실업 기간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1.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첫 번째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으로 퇴사하게 될 때 가정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 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기 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되는 보험료보다 적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만 부담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최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부터 두 달이 경과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2.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두 번째 : 피부양자 등록 중도 퇴사나 은퇴로 실업 상태일 때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실업 상태인 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사업소득, ...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와 온라인 취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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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 의무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반드시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 임의 적용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에서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임의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와 온라인 신고방법] [목  차] 1.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온라인 취득신고 방법 3. 마무리 1.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 고용보험 취득에 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는 총 13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의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F4(재외동포) 입니다.  F로 시작하는 체류자격 코드 중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당연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F4로 시작하는 체류자격 코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임의 적용 대상자 입니다. F4 코드 외 C4, E1(교수)~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코드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임의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사항]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온라인 취득신고 방법 F4(재외동포)로 시작되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일반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서」로 취득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 신고서」 양식에 맞춰 신고 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신청서 샘플]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는 위 그림의 샘플 양식을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온라인에서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족 간의 차용(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소득세 및 증여세 비교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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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현금을 입금받아서 구입하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가족 간의  모든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이 활용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형태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데 증여세를 면제받을 조건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할 때 소득세 및 증여세 비교] [목  차] 1. 가족 간의 차용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 2. 가족 간 무상 또는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지급 시 세금 3. 가족 간 차용을 통한 금전거래할 때 주의 사항 4. 마무리 1. 가족 간의 차용을 통한 금전 거래 시 증여세와 소득세 비교 가족 간의 금전을 거래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 금전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발간 상속증여세금상식Ⅱ(20240604) 자료 내용]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 간 성년 자녀는 5,000만,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알아보기]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을 자녀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자녀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서 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성년자녀 기본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2,000만 원정도입니다.    [증여와 차용 세금 비교] [증여와 차용 세금 비교] 그런데 2억 원을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해고 예고통지와 수당 계산 방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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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다른 용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도 모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해고 예고통지 방법과 해고 예고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통지 방법 2. 해고 예고수당 계산 방법 3. 마무리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통지 방법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해고하기 전 30일 전 에는 해고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 도록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든 고용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던 30일 전에는 해고 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이라는 의미는 한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일 다음날부터 일수로 30일이 되는 날이 해고일 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6월 16일이 해고 예고통지일 이라면 해고일은 6월 17일로부터 날수로 30일이 되는 7월 16일이 해고일 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애매하다면 해고 예고통지일로부터 31일 이상이 되도록 넉넉하게 해고일을 정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 의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승낙 이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와 유사한 의미로 권고사직이 있는 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퇴사권고를 근로자가 승낙과 동의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권고사직 이 됩니다. 사직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서 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