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와 온라인 취득신고 방법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 의무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반드시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 임의 적용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에서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임의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와 온라인 신고방법] [목 차] 1.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온라인 취득신고 방법 3. 마무리 1. 고용보험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 고용보험 취득에 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코드는 총 13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의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F4(재외동포) 입니다. F로 시작하는 체류자격 코드 중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당연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F4로 시작하는 체류자격 코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임의 적용 대상자 입니다. F4 코드 외 C4, E1(교수)~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코드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임의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사항]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온라인 취득신고 방법 F4(재외동포)로 시작되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일반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서」로 취득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 신고서」 양식에 맞춰 신고 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신청서 샘플]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는 위 그림의 샘플 양식을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온라인에서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토탈서비스 로그인 후